막후 논의중...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예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결국 소득없이 할동을 종료했다. 이로써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노동계 핵심 사안의 4월 임시국회 입법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사정소위는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대표자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2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했지만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 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당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의 연장근무를 도입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자 회의는 끝났지만 노사정소위 소속 의원들은 물밑에서 계속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결렬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변의 관측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지만 여야 의원들이 막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법안소위 등이 예정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 나갈 환경은 마련 돼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소위는 막판 협상 타결을 대비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21일 열기로 했다. 다만 이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사정소위는 '빈손'으로 끝나게 될 공산이 크다.
노사정소위는 당초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노정관계 개선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입법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활동시한을 15일로 정하고 논의를 이어 왔다. 이 시한까지 최종 절충안이 만들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날로 최종 회의를 연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