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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각 학생에 주치의…퇴원 후 지속 치료

기사입력 : 2014년04월21일 19:07

최종수정 : 2014년04월21일 19:07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구조돼 입원한 단원고 학생 각각에게 주치의를 두고, 퇴원 후까지 지속적으로 정신·심리 치료한다.

또한, 안산지역 피해자 및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으로 인해 최소 3년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산에 별도의 '안산 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관련 심리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대안산병원에 입원 중인 단원고 학생(73명)에게는 고대안산병원이 심리적 지원을 전담하되, 정신과 전문의 부족을 고려해 자원봉사 정신과 전문의와 1대1로 주치의를 지정한다. 이를 통해 퇴원결정 및 사후관리 등 지원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회(이하 소아정신의학회) 소속 의료진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단원고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은 교육부 산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심리지원을 전담한다.

피해자 및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우려해 안산지역에 '안산 심리외상지원센터'를 한시적 설치, 운영한다. 이 곳에서 피해자, 유가족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 진단을 하게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난 상황 발생시 심리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하며 응급정신의료 지원체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립서울병원에 '(가칭)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응급정신의료에 대한 치료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협의해 추진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응급정신의학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한편, 심리치료가 필요한 세월호 일반 탑승객이나 구조요원의 경우 각 거주지 시도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는 탑승객·구조요원·유가족 뿐 아니라 심리 문제 상담이 필요한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세월호 관련 심리지원 자원봉사에 첨여할 사람은 안산시 통합재난심리지원단(031-413-1822)으로 연락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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