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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민생법안] ④ 주택경기 회복 '주춤'…국회, 뭔가 보여줘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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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 정치적 논리 말고 시장 상황 맞게 도입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며 4월 국회에서도 결론을 못 낼 전망이다.

깨어나던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가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국회가 제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 호전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순간에 정치권이 규제 완화의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놓고 줄다리기만 하며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인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적 논쟁탓에 입법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불발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게 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시장 참여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로인해 향후 또다른 정부대책이 나와도 불신감에 정책효과를 얻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그동안 가장 대립각을 세워왔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하지 않았다.

국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은 지난 15일 국토법안소위에 올라오지 않아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며 "4월에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논의를 할지는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율할 사안"이라며 "서로 당론처럼 돼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은 주택경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입 즉시 주택거래가 급증하지는 않겠지만 규제 완화로 향후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확산될 것이란 논리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시장이 과열됐을 당시 도입된 것이라 현재 같은 집값 하락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는다.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집값이 갑자기 오를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주택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키로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매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4월 임시국회 최우선 추진법으로 선정했다. 이 법은 전·월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해 최장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정은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서로 반대논리만 펴며 각각 주택경기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던 방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간 빅딜설이 나왔지만 서로 간 이견이 커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가 이걸 양보하면 너는 이것을 하라'는 식의 정치적 논리로 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요자들이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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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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