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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월자동결제, 이용자 동의 없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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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뉴스핌=서영준 기자] 휴대폰 월자동결제 시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결제창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자동결제 이용 여부가 고지사항으로 돼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결제화면 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후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되도록 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지난해 자동결제에 관한 전반적인 피해가 총 6만 9000여건"이라며 "전체 민원의 약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는 이벤트, 제3자결제, 성인정보 등의 피해"아렴 "자동결제와 관련한 피해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 결제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미인지 사기 발생 가능성이 큰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개별 신청에 의해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더불어 매월 자동결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문구를 정형화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 월자동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 시 전월(前月)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이래 각 구성원의 노력으로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미싱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8월의 총 3만 9435건(피해금액 20억 7600만원)의 발생건수에 비하면 올해 3월에는 총 273건(피해금액 1907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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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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