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을 위해 국가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소아폐렴구균을 포함하는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을 11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소아에서 치명률이 높고 소아 예방접종을 통해 노인 등 다른 연령대의 감염예방 효과가 있어 세계보건기구 및 의학계에서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권고해 왔다.
그러나 폐렴구균 예방접종 비용은 1회당 12만~15만원 하는 최고가 백신인 탓에 영유아 보호자들의 국가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예방접종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무료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돼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백신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두 종류(10가, 13가)가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전략의 일환으로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에 나서면서 정부지원이 없었던 ‘일본뇌염 생백신(2월)’, ‘소아폐렴구균 (5월)’ 까지 지원항목에 추가했다. 무료접종 대상 백신은 모두 13종으로 확대됐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포함한 지원대상 백신 및 지정 의료기관 등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또는 시·군·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