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모집질서 위반행위 및 불완전판매 야기 가능성이 큰 보험설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 등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험설계사의 제재내용,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 등 법규위반 내역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집정보 조회시스템을 만든다.
동시에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보험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도 마련한다.
평가지표는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위촉업무, 모집조직 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상품 개발 및 광고 심의 등에 보험소비자를 적극 참여시켜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 권유 시 적합성 원칙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부당 권유행위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원금손실이 가능한 변액보험에 대한 비정상적 권유행위 근절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