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한화생명은 은퇴 전 가장의 소득상실에 대비한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생명은(사장 차남규)이 사망이나 80%이상 고도 장해시, 유가족에게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을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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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급여금을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보장금액을 최대화했다.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이상 장해를 입으면 체증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여기다 월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한다.
기존 종신보험의 경우 50% 이상 장해일 때 보험료 납입면제가 가능했지만 이 상품은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으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 진단 시에 납입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4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이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 보장을 위해 양육자금전환특약도 추가했다. 이 특약은 자녀가 성인(만19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의 50% 이상 일시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한화생명 김운환 상품개발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종신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월급여금”이라며 “물가상승에 대비해 사고발생시까지 월급여금을 매년 체증해 보장을 현실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저가입 기준은 1종(소득보장/Plus/체증형)은 가입금액 5000만원 및 보험료 10만원이며, 2종(기본형), 3종(실속형)은 가입금액 1000만원 및 보험료 5만원 이상이다.
가입 연령은 최소 만 15~65세이며, 30세 남자가 20년납(1종, 소득보장체증형)으로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11만9500원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