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공대 연설 요약

기사입력 : 2014년03월28일 19:17

최종수정 : 2014년03월28일 19:17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존경하는 한스 뮐러 슈타인하겐 총장님과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 그리고 드레스덴 공대의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독일의 명문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 드레스덴은 구 동독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지역으로 분단극복과 통합의 상징입니다. 독일 민족은 이곳 드레스덴을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하고, 풍요로움이 넘쳐 나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현실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드레스덴은 용기와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중략)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통일 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 드레스덴은 통일 후 세계적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했고 다른 구 동독지역들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통일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 더욱 도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지역 역시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유지와 핵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외신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후 아직 생사도 모른 채,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남북 이산가족들 역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어냈듯이,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남북한간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이 있습니다.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불신의 장벽’도 쌓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오랜 기간 살아온 남북한 주민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사이에 놓인‘사회 문화적 장벽’도 높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간에 조성된 ‘단절과 고립의 장벽’ 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이 단순히 하나의 영토, 하나의 체제를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도 통일 이전 동서독 주민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기에 통일 직후 후유증을 빠르게 극복하고 현재와 같이 통합된 독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합니다.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Agenda for Humanity)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합니다.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할 가족 간의 만남조차 외면하면서 민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이면 헤어진 지 70년입니다. 평생 아들 딸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가족들의 안부라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다리다가 작년에만 한국에서 3천 8백여 명의 이산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측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과거 동서독은 이산가족 등 분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방문을 허용했고, 꾸준한 교류를 시행했습니다.

남북한도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으로 가족들의 한을 풀고 동시에 남북간에 신뢰를 쌓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한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Agenda for Co-prosperity)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입니다,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농업 및 산림사업 경험이 많은  독일 및 유럽의 NGO 등의 동참, 그리고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Agenda for Integration)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현재 남북한간에는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한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분단된 한반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휴전선과 그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DMZ)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 남북한과 UN이 함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DMZ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철조망과 지뢰를 걷어내고 생명과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남북한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랍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같이 번영하는 길이며,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주변국과 조화롭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으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저는 곧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통일과정과 통합과정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드레스덴 시민과 학생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평화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왔습니다. 독일이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서 위대한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듯이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진전이 동쪽 끝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듯이,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존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의 교정에서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된 독일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남북한 청년들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함께 공부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날엔 독일과 한반도의 젊은이들,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라시아 열차로 아시아와 유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보다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여정에 독일인 친구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민족이다)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 되어 부른 뜨거운 외침이 평화통일의 날,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진정한 친구 독일과 드레스덴 대학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