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원격의료 관련 법안(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차 협의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만큼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허용한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통해 병의원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면(對面) 진료를 병행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원격의료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의사협회가 2차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대해 법안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의·정은 2차 협의에서 원격의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의사협회는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이라고 밝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향후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에 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상정된다. 이 법안은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수련병원은 의료기기관인증을 받도록 했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등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