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동양시멘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동양시멘트 측은 "지난 3월 14일 회생 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 2,3회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조의 2/3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하지만 회생채권자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함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