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국내 의약품은 에콰도르에서 자동으로 허가가 인정돼 현지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에콰도르 보건부가 15일자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에콰도르에서 자동으로 허가를 인정하는 자동승인대상(Homologation)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보건부령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FDA), 캐나다, 호주, 유럽의약품청(EMA)에 이어 한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도 서면심사만을 통해 에콰도르에서 허가를 받게된다. 이번 허가 절차는 7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의약품 허가를 외국에서 인정하는 첫 사례로,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의 의약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협력사절단(복지부 외교부)를 파견하는 등 꾸준히 공을 들여왔다.
복지부는 향후 에콰도르 시장을 교두보로 한국의약품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 제약시장은 6%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중남미 시장은 12.3%로 급성장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은 11~13일 일정으로 에콰도르를 방문, 까리나 반세(Carina Vance) 보건부장관을 예방하고 한국의약품에 대한 자동승인인정 보건부령 공포에 대한 의의를 상호 평가하고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복지부 최영현 실장과 식약처 장병원 차장은 "이번 자동승인인정은 작년부터 본격화된 정부간 협력의 최대 성과로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국제품의 신속한 진출로 에콰도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에콰도르 보건부 반세장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