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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세, 내년부터 시행 원칙…부처간 검토"

기사입력 : 2014년03월10일 17:17

최종수정 : 2014년03월10일 17:17

[뉴스핌=김지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탄소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소세 도입과 관련 "내년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잡혀있다"고 밝혔다.

최근 윤상직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소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이를 해명한 것이다.

김 차관은 "이것을 전제로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보조금과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수준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기재부 산하기관 조세연구원, 산업부 소속은 아니지만 업무 관련성이 깊은 산업연구원, 환경연구원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저탄소협력금 역량 및 제도에 관해 4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결과가 나오면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이 내용을 논의·확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복정책 등 부처 간 갈등 유발로 문제가 된 '자동차연비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를 조정 중에 있다.

그는 "지난주에 3개 부서 공동 고시에 대해 얘기를 했다"며 "산업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정 내용에 따라 연비 시행방법과 창구 일원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대해서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외촉법의 수혜를 받는 기업인 GS칼텍스가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 합작파트너의 주주총회 및 이사진 교체 때문에 다소 지연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상반기 중 합작 계약이 체결되고 하반기에는 공장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산하 기관장 낙하산 논란에 대해서는 "낙하산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분들"이라며 "문제는 성과를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못낼 때에는 책임을 묻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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