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상장기업 실적 공개, 증시 침체 속에서도 선방

기사입력 : 2014년03월04일 15:52

최종수정 : 2014년03월04일 15:52

[뉴스핌=강소영 기자]지난해 중국 증시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던 상장기업들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모바일게임 기업은 높인 인기에 부합하는 우수한 실적을 내놔 투자자를 기쁘게 했다. 반면 차세대 유망 종목으로 꼽혔던 착용가능 기기와 금융시장의 뜨거운 화두였던 인터넷 금융 관련 종목은 실망스런 실적을 기록했다.

3일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에 따르면, 최근 중국 A주 상장 227개 상장기업이 실적 보고를 마쳤고, 차이넥스트·중소판 상장기업 978개가 잠정 실적보고를 발표했다. 

2일까지 실적 보고를 마친 227개 상장 기업 가운데 90%가 넘는 214개 기업이 지난해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중 32개 상장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은 100%를 돌파했다. 지난해 중국 A주가 침체를 면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다수 상장기업이 우수한 경영 실적을 기록한 것.

순이익을 낸 214개 기업 중 93개 기업은 순이익이 특히 크게 늘어 주주에게 평균 1억 위안(약 175억 원) 이상의 막대한 이윤을 돌려줄 수 있게됐다. 육가공 업체 솽후이(雙匯發展), 통신업체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가전업체 TCL그룹, 유리제조 업체 푸야요그룹(福耀集團) 등 7개 상장기업은 모두 10억 위안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솽후이는 지난해 38억 5800만 위안의 순이익을 달성, 중국 A주 상장기업 가운데 최고 순이익을 기록했다. 솽후이의 지난해 매출액(449억 5000만 위안) 증가율은 13.21% 였지만, 순이익 전년 대비 33.72%나 늘었다.

차이나유니콤은 매출 3037억 3000만 위안, 순이익 34억 4000만 위안으로 A주 순이익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매출 증가율은 18.5%, 순이익 증가율은 45.4%에 달했다. 차이나유니콤이 3G 서비스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순이익이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 4G 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차이나유니콤의 성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신장을 기록, 특별 관리 종목(ST, Special Treatment) '꼬리표'를 뗄 수 있게된 상장기업도 다수 생겼다. 중국은 2년 연속 적자 기록 혹은 주당 순자산이 1위안을 밑도는 주식을 특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선전(深圳) 소재 섬유기업인 *ST중관(中冠)A는 지난해 순이익 821억 4800만 위안, 전년 대비 3421.38%의 기록적인 증가세를 기록, 특별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다. 지난해 실적이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돼 특별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는 종목은 *ST중관(中冠)A를 포함해 9개에 달한다.

한편, 차이넥스트(차스닥)와 중소판 시장 상장기업도 지난달 28일까지 2013년도 잠정 실적 공개를 마쳤다. 지난해 차이넥스트는 침체를 겪은 A주와 달리 사상 최고의 활황세를 보였고, 많은 종목의 주가가 폭등했다.

지난해 차이넥스트 시장에서 투자자의 인기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스타주'는 모바일게임·인터넷 금융 및 착용가능 기기 등 업종이었다.

모바일게임 업계는 투자자의 기대에 부흥, 우수한 실적을 거뒀지만 인터넷 금융과 착용가능 기기 종목의 실적은 다소 초라했다.

지난해 차이넥스트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종목 대부분은 주가가 두 배이상 올랐다. 차이넥스트와 중소판에 상장한 모바일 게임 관련 상장기업 9개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늘었다.

대표적인 주가 '폭등주'로 꼽혔던 장취커지(掌趣科技)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86.98%가 늘어난 1억 5400만 위안을 기록했다. 화이슝디(화이브라더스)의 순이익은 전년도보다 172.74%가 늘어난 6억 6700만 위안에 달했다.

반면 인터넷 금융주는 뜨거웠던 인기와 달리 실적은 오히려 하락했다. 둥팡차이푸(東方財富)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보다 86.33%가 줄어든 513억 7600만 위안에 그쳤다. 퉁화순(同花順)도 순이익(2225억 6500만 위안)이 전년 대비 14.22%가 줄어들었다. 또 다른 인터넷 금융 종목인 쑤닝윈상(蘇寧云商)의 순이익 하락폭은 86.32%에 달했다.

착용가능 기기 종목 역시 투자자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 관련 기업의 잠정실적을 보면, 착용가능 기기 상품의 매출 증가 공헌도가 상당히 낮다. 베이징쥔정(北京君正)은 지난해 2557억 2000만 위안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도 보다 46.59%가 떨어졌다. 착용가능 기기 대표 주자로 꼽혔던 펀다커지(奮達科技)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72.57%가 늘었지만, 착용가능 기기 매출 향상 덕분이 아닌 주력 업종 매출 증가와 정부 보조금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