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 반독점조사 강화, 퀄컴 다음 타깃될까 재계 긴장

기사입력 : 2014년03월04일 14:46

최종수정 : 2014년03월04일 14:48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가 반독점 조사를 미국 통신 반도체 기업 퀄컴에 이어 다른 업종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중국에서는 퀄컴 '다음 타자'가 어떤 기업이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재경잡지(財經雜紙)는 발개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규제 당국이 현재 항공·화학·자동차·전신·의약 및 가전의 6대 업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반독점법 집행을 단행, 일부 중국 기업과 여러 외국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반독점법의 '서슬 퍼런 칼날'이 어느 기업을 겨눌지 몰라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가격 담합 금지 및 불합리한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하한 법률이다. 중국 규제 당국은 관련 법률 도입 5년 만인 지난해 반독점법 조사를 강화했고,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독점법이 중국 국내 기업 보다 외국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면서, 반독점법이 사실상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 '길들이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재경잡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퀄컴 반독점법 위반 조사 과정을 집중 해부해 이와 같은 지적이 타당성이 있음을 밝혔다.

퀄컴 사태를 통해 본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외국 기업에 대항하는 중국 기업   △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중국 정부  △ 중국 시장에서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외국기업의 첨예한 '이권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통상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관련 업계의 '제보'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도 중국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더 해주고 있다. 퀄컴 사태 역시 퀄컴과 관련된 중국 제조업체의 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잡지에 따르면, 퀄컴 사태의 이면은 중국 통신산업과 관련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4세대 이동통신(4G) 서비스에 돌입한 중국 통신시장에서 퀄컴이 특허비용을 낮춰줘야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중국산 이동통신 표준 기술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퀄컴의 반독점법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3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술인 TD-SCDMA의 상당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3G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의 대표적 이동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은 미국과 유럽의 표준 기술을 채택, 중국이 밀고 있는 TD-SCDMA를 외면했다. 4G 시장에서 중국은 다시 자국의 특허기술이 많은 TDD 보급에 총력을 기울였고, 중국 3대 통신사가 모두 TDD를 채택했다.

중국은 자국 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표준인 FDD를 채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통신업계와 제조업체가 TDD 채택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퀄컴이 자사 반도체의 가격을 내려주지 않으면 4G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 상하이 대성법률사무소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차이나모바일이 TDD를 위해 수천억 위안을 쏟아부었다.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려주지 않아 중저가 4G 휴대전화 보급에 차질이 생기면, TDD 4G 망을 구축한 차이나모바일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결국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리는 방향으로 중국 정부와 '합의'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독점법 집행 공정성 여부를 떠나, 퀄컴은 거대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퀄컴은 248억 7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그중 123억 달러가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이었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華爲)와 무선 통신 개발업체 인터디지털(IDC)의 분쟁에서, 재빨리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퀄컴 사태 처리를 위한 기반을 닦은 것도 퀄컴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리는 대신 중국 규제당국은 퀄컴에 다소 낮은 금액의 벌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 사태는 결국 퀄컴이 가격을 내려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이윤 증가를 돕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발개위와 퀄컴이 가격 하락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퀄컴 사태의 이면에서 보듯 외국 기업에게 중국 반독점법은 대중 사업 확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률집행 과정이 불투명하고, 조사 이면에는 중국 업계와의 복잡한 이권 경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잡지는 중국 행정당국과 법원도 반독점법 집행의 기준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대다수 반독점법 소송에서 관련 법률 집행의 법리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퀄컴 사태에서도 중국 규제 당국은 반독점법의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 할지를 두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전문가는 "퀄컴안의 사례를 보면, 제보자의 시장 지위가 불명확하고, 퀄컴의 반도체가 중국 시장에서 어떤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와 어떤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