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야 이견으로 물 건너 가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법안 등 13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제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특검발동 요건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의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정했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지만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안들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2월 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이 올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라 준비기간 4개월여를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이 밖에도 여야 간 이견이 적어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판로지원법'은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어 소위를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