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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애플 제소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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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표준특허 침해 금지 청구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26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는 지난 2012년 4월 3일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근거해 금지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애플은 이러한 삼성의 행위가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 거절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표준화과정에서 특허정보에 대한 공개의무를 위반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는 원칙인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로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협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협상경과 및 협상에 대한 애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애플이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 먼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상 분위기를 특허분쟁 소송 국면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다.

또, 상황이 애플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경우 삼성전자의 특허가치를 종전 인정했던 것보다 저평가하는 실시조건을 제안하는 등 실시료율의 격차를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해 성실히 협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애플이 소송 종결 시까지 삼성전자에 어떠한 실시료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역 특허억류(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잠재적 실시자가 성실하게 라이선스 협상을 하지 않거나 실시료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것)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지청구소송 제기 전후로 다양한 실시조건들을 애플에 제안했고 애플이 제시한 실시료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했다”며 “실시료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제안한 실시료율이 FRAND 조건에 위반되는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방해 여부와 관련해서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애플의 제품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금지청구가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거절에 해당된다는 애플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필수요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필수성, 독점적 통제성, 대체불가능성 중 하나인 ‘독점적 통제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3세대 이동통신(UMTS/WCDMA) 기술과 관련해 50개 이상의 회사가 1만5000건 이상의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필수요소가 1개만 존재하는 통상의 경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적시공개의무 위반에 의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도 없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공개 평균기간은 1년 7개월로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당기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표준화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을 배제시킬 목적으로 특허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노키아는 표준특허 공개 평균기간이 1년 5개월, 모토로라는 3년 8개월이다.

이번 결정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행위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결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서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외 판례 및 해외 경쟁당국의 논의동향, FRAND 법리, 양사의 성실한 협상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을 내렸다”며 “향후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특허권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표준특허권자가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금지청구 제기 전에 밟아야 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남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표준특허권자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통한 간접적인 지재권 남용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진행 도중 2011년 4월 15일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및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4개 표준특허 및 1개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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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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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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