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온라인 금융거래나 민원서류 신청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인인증 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사전 등록된 단말기(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하거나 휴대폰과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터넷과 자동응답서비스(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 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이들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이들 세 가지 외에도 안정행정부가 안정성을 인증한 수단도 사용 가능하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령안을 확정한 후 올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범들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재발급 받아가는 경우를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금융권에서는 미리 지정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는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금융권뿐 아니라 모든 범위로 확대하고, 추가 확인 수단을 더욱 엄격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 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이후 개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질 없이 일정이 진행되면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