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위법며 인천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와 유통회사 6곳이 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 인천지역 지자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얻게되는 공익이 대형마트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크다는 지자체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인천 지역 지자체가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달 2·4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일로 지정하자 대형마트 등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결국 인천시에서도 결과를 뒤집는데는 실패했다.
이미 대형마트는 지난해 9월과 올해 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대형마트 측은 이번 소송의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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