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7월 해운보증기구 설립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정보유출, 대형 전산사고 등 각종 보안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보안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또 오는 4월에 장애인 전용연금보험을 출시하고, 7월에 부산에는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기능 조정 등을 통해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을 내년(2015년)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핵심과제와 함께 총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연구원 및 금융ISAC 기능조정, [자료=금융위] |
금융위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6월말까지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립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경보·분석·대응의 일관적 체계를 구축하며 전 금융사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보안전담기구가 설립되면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금융보안 유관기관간 중복·비효율 문제를 해소해 비용(분담금)을 절감하면서 보안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노후대비를 위한 신 연금상품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4월에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 부재로 실제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20세, 30세, 40세 이상으로, 또 지급 기간은 5년,10년,20년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연금수령액은 장애인 사망률을 사용하고, 낮은 사업비 부과 등을 통해 일반연금 대비 10%~25% 상향할 방침이다.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도 개발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단종보험 대리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가입하거나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에 해외사례 조사와 업계의견 수렴 등 실무준비를 한 후 하반기에 보험업법령 개정에 나서, 내년 이후 단종보험 대리점 등록과 운영을 할 계획이다.
또한 56개 개별 보험회사에 산재돼 있는 보험계약정보를 통합해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내역을 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일괄조회시스템도 구축한다.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도 신설한다.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해 불황시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는 이 기구를 부산에 설립할 예정이다.
해운보증기구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이 공동 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보증보험회사)로 설립되며, 기업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다.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원만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준비를 마치고 기술금융 자금지원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또 기술신용평가사(TCB)를 설립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기업CB사 등 평가업무 담당 기관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에도 기술평가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참여형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11~12월 일반 금융소비자 및 금융권 종사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를 실시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