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일 공인인증서 발급 '거래 허가'
[뉴스핌=최영수 기자] 바로투자증권이 14일 발생한 한국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 "전산장애는 거래소의 책임"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상
바로투자증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거래소가 12일 최종 인가와 함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도 전산장애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우리가 주문을 잘못 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설령 주문을 잘못 냈다고 하더라도 거래시스템이 다운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로투자증권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고 1주일 뒤인 12일 거래소 인가를 받고 공인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가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거래 허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회원사는 잘못한 점이 없는 셈이다.
바로투자증권가 반박 입장을 표하자 거래소 측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발급됐더라도 별도의 거래 허가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거래소 실무자가 신규 회원사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