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 증시 '農者 천하지대본', 농업 테마주 인기 절정

기사입력 : 2014년02월14일 13:59

최종수정 : 2014년02월14일 16:29

농림수산목축 관련 주가 한달여새 9% 급등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농업 발전 정책과 환경 정화 사업 추진에 따라 농업 및 환경과 관련된 주식이 최근 중국 증시에서 유망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개혁정책과 경제구조 개편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의 뉴트렌드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에 따르면, 12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3% 상승한데 그친것에 반해 이날 농업관련 종목의 주가는 폭등세를 보였다. 

이날 최근 토지개혁과 함께 실시된 토지사용권 매매, 토양오염 정화 및 농림수산업 관련 종목의 주가 상승폭은 각각 4.96%, 4.16%와 3.22%에 달했다.

지난 11일 중국 환경부는 '토지 환경 보호와 오염처리에 관한 실천방안'을 발표, 정부가 본격적인 토지 정화 사업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증시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중국의 토지정화 업종의 산업화가 빨라져 향후 약 1조 위안(약 177조 5000억 원) 규모의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농업관련 종목의 주가의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해 관련 주식의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 토지사용권 매매- 베이다황 등 5개 주 주목
중국은 지난해 11월 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토지개혁의 일환으로 농민의 토지 재산권 거래 활성화 방침을 발표했다. 그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농촌 토지도 도시의 부동산 처럼 거래·임대 및 양도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후 중국 언론들이 농촌 토지 재산권 행사를 통해 수혜를 입은 농민의 사례를 자주 보도하면서 증시에서는 토지개혁과 관련된 주식의 '몸 값'이 치솟고 있다.

증권일보 시장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토지 사용권 매매관련 주식은 총 29개. 이 중 28개 주식의 주가가 올해들어 큰 폭으로 올랐다. 농업 용품 생산 및 농산품 등 농업상품 유통기업인 후이룽구펀(輝隆股份)은 올해 이후 주가 상승률이 19.23%에 달했고, 나머지 관련주의 주가도 10%이상 올랐다.

특히, 베이다황(北大荒)·후이룽구펀·신눙카이파(新農開發)·하이난샹자오(海南橡膠) 및 융안린예(永安林業)의 5개 주식은 13일 주가상한선까지 급등했다.

올해들어 19개 토지사용권 매매 관련 주식에 자금 순유입이 이뤄졌고, 누계 자금유입액은 6억 1034억 위안에 달한다.

◇ 토양 정화- 1조 위안 시장 쟁탈전 가열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토지 정화 관련 주식은 총 10개. 그 중 웨이얼리(緯爾利)를 제외한 9개 주식의 주가가 올해들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토양 성분 측정 기기 업체인 톈루이이치(天瑞議器), 수질정화 처리 업체 비수이위안(碧水源), 융칭환바오(永淸環保) 등 4개 주식의 올해이후 주가 상승폭은 모두 10%를 넘어섰다. 융칭환바오·비수이위안 등 4개 주식의 주가는 13일에도 5% 이상 상승했다.

올해들어 토지 정화 관련 주식 7개에는 총 9206만 6600 위안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장성증권(長城證券) 은 정부의 2차 토양 오염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토지 정화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토양 오염 현황과 선진국 토양 정화 시장 가치를 종합해 볼 때 중국의 토양 정화 산업 가치는 향후 1억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임업·목축업·어업- 2억 위안 증시에 몰려
중국 증시에서 약 55개 주식이 농업·임업·목축업·어업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이들 농림수산 목축업 관련 주식의 주가도 올해들어 평균 8.61%가 올랐다. 

올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주식은 51개로 무위안구펀(牧原股份·21.33%), 이둬리(益多利·21.29%),궈롄수이찬(國聯水產·19.34%), 신눙카이파(新農開發·18.61%), 베이다황(北大荒·17.07%) 등이 있다.

주가 상승에 따라 자금 유입도 빠르게 늘고있다. 올해 들어 20개 농림수산 목축업 관련 주식에 총 2억 5289만 위안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그중 야성그룹(亞盛集團)에 6871억 1600만 위안의 자금이 몰려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고, 그 다음으로 룽핑가오커(隆平高科)에 4093만 9900 위안의 자금이 몰렸다.

농림수산 목축업 테마주의 인기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농업 개혁 의지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연초 첫번째로 전국 기관에 하달하는 중요 정책문건인 '1호 문건'에서 올해에도 농업발전 문제를 주의 의제로 설정했다. 지난 10년간 1호 문건은 삼농(三農:농민·농촌·농업)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중국 농업부는 지난 10,11일 베이징에서 현대농업  발전 연구회를 개회하고, 올해 본격적인 농업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부는 향후 농업제도 개혁, 농업 자원 유통,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집중하고 농업 발전을 통한 식량안보에 총력을 기울 인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