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농심의 유통 계열사인 메가마트에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유통산업연합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메가마트의 의무휴업일 영업강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메가마트는 설을 한주 앞둔 지난달 26일 ‘유통법’에 의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2개 점포에서 영업을 강행한 바 있다. 메가마트 측은 축산농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근 소상인들은 설 특수를 위한 횡포라고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메가마트는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메가마트에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메가마트의 의무휴업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 소방, 식품, 가격, 자원순환, 에너지, 디자인, 건축 등 7개 분야에 걸쳐 무기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위반 점포당 3000만 원의 과태료가 가볍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지도점검 통해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