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검찰이 3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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