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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회의원 특권방지' 혁신안 발표

기사입력 : 2014년02월03일 11:54

최종수정 : 2014년02월03일 11:54

김영란법·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등…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공식 제안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김영란법'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내려놓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3일 오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먼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김영란 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에서는 주민소환제가 적용되고 있는국민소환제를 도입키로 했다.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주의적 견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의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고, 국제·국내 공항 및 역사의 귀빈실 이용 등을 금지해 국회의원의 권한 외 특권을 내려놓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만원(같은 사람으로부터는 년간 10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의원 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의원 보좌직원에게도 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해 의원 보좌직원의 청렴성을 높일 예정이다. 대신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업무 범위와 직무를 명문화해 국회의원이 사적 목적으로 보좌직원을 사용하는 일을 근절하고 입법활동에 보좌직원들이 전념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 설치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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