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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다년간 로열티 지급으로 에릭슨과 특허분쟁 종료

기사입력 : 2014년01월27일 19:49

최종수정 : 2014년01월27일 20:03

2012년말부터 이어진 분쟁 합의점 찾아

[뉴스핌=주명호 기자] 삼성전자와 통신장비 회사 스웨덴 에릭슨 간의 특허분쟁이 마무리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양사가 다년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이 이에 대해 에릭슨에 매년 로열티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계약은 유럽에서 서비스 중인 이동통신 기술 방식인 GSM(Global System of Mobile communication), 유럽 범용 이동통신 시스템(UMTS), LTE 기술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및 단말기 표준 특허를 포함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07년 11월 미국과 유럽에서 1년만에 걸친 법정 분쟁 끝에 2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1차 계약은 지난 2001년 12월에 맺은 바 있으며 이후 2012년 11월 계약 연장 협상 과정에서 로열티 지급 문제로 의견이 갈리면서 다시 소송 문제로 이어졌다.

에릭슨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7건 중 6건이 산업 기술 표준과 연계돼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에릭슨은 삼성에게 애플 및 HTC, 블랙베리 등과 동등한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할 계획이다.

에릭슨은 이번 특허 분쟁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지난 해 4분기 매출이 42억크로나(약 7060억원), 순익이 33억크로나(약 5547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에릭슨의 카심 알파라히 최고지식재산권책임자(CIPO)는 "삼성과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며 "이번 계약이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고 다른 혁신적 개발자들에네는 동기부여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이번 계약 체결은 양 사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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