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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광고 전화번호'로 찍히면 즉각 이용정지 당한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26일 17:02

최종수정 : 2014년01월27일 07:01

[뉴스핌=김선엽 기자] 불법대부광고 피해신고가 전수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다.

26일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관 관련해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불법대부광고 등 이용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해 불법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감원은 이를 경찰청에 통보한다.

경찰청은 금감원 통보사항에 기반하여 지체없이 통신사에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이용정지를 시행한다.

정부는 제반 시스템 등을 정비해 오는 2월 초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불법행위와 관련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소요기간이 1주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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