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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신제윤 위원장,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4년01월22일 14:47

최종수정 : 2014년01월22일 14:47

[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22일 실시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질의응답이다.

- 금융사들이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지키지 않고 또 금융지주사와의 공유가 문제였는데 이번 대책에 왜 그대로 뒀는지.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해 제3자가 보유하는 것은 왜 제한을 하지 않았는가.

▲ 금융사는 (고객 탈퇴 등에도) 향후 분쟁에 대비해서 일정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다른 장치에 보관하도록 해,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지주사의 경우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 제3자의 정보보유는?

▲ 신용카드 가입시 철저하게 볼 것이다. 대원칙이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제3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안되는 것'은 다 폐지하도록 할 것이다.

- 대통형이 귀국하면 보고계획은?

▲ 해외에 있을 때도 수석실을 통해서 보고를 해 왔다.

- 징벌적 과징금을 도인하는데?

▲ 징벌적 과징금은 5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매출액의 1%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 5년이 지난 정보를 폐기한다고 했는데, 이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징벌적 과징금의 유형별로 다른데 이유와 취지는?

▲ 파기 계획은 TF에서 확정되거나 실무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금감원이 실태조사 할 것이다. 징벌적 과징금은 부당익득을 얻었을 때와 부당이득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준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될 수 있어 2개로 나눴다.

- 일부 금융사의 경우 사건 발생 임원과 지금 임원이 다른데

▲ 그 당시에 책임에 있는 사람은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이미 고객이 동의를 해서 금융사에 개인정보가 상당히 쌓인 상태인데.

▲ 관련 TF에서 논의해야 한다. 고객이 동의한 부분이라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나갈 것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검토 안됐나?

▲ 검토 안 했다. 검토하겠다.

-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중재하는데 , 중재 나설 생각은?

▲ 우리는 사전 중재제도 없다. 도입할 계획 없다.

- 코스콤은 규제 사각지대이다.

▲ 금감원에서 전 금융회사에 대해서 감독한다. 문제가 있으면 제제를 할 것이다.

- 금융회사를 제외한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는?

▲ 여러부처에 걸친 것은 협업을 통해서 한다. 정보보호에 최선을 나갈 것이다.

- 금융당국이 초기대응 못 해 우왕좌왕 했다.

▲ 이번과 같이 대대적인 사고는 없었다. 1억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창원지검에서 금감원에 자료를 미리 줘서 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

- 징벌적 과징금이 이번 사태에도 소급적용되는가?
▲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 어떤 정보가 필수 정보인가?

▲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20~50개다. 그것을 다 살펴볼 것이다. 꼭 필요한 식별정보 외에는 수집 못하게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항목 별로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겠다.

-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 사고수습이 우선이다.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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