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 대한골프협회(KGA)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개정 요구를 거부했다.
KGA는 2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2014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문체부가 요구 사항에 대한 반박문에서 "사단법인인 대한골프협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관 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 15일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KGA에 골프장 회원들을 대의원에서 제외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체육회의 가명경기단체는 대의원의 자격을 시·도 경기단체의 장 또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지만 KGA는 골프장 회원들에게도 대의원 자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KGA는 이는 협회의 고유성을 무시한 것으로 대의원 자격을 변경할 경우 협회 운영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KGA는 1959년 서울과 부산 '컨트리구락부'(Country Club)가 창립기금을 조성해 창설됐으며 1966년 당시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민법에 따른 공익 사단법인이 됐다.
협회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골프장 회원들은 285억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훈련장 제공, 대회 개최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무시하고 골프장 회원들을 대의원에서 제외할 경우 골프에 대한 지원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