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현대증권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선무 현대증권 IT본부장과 최경수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1월 6월 ELW상품을 판매하면서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했다며 당시 12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48명을 기소했다. 당시 현대증권 대표였던 최 이사장도 이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은 "ELW 시장에는 구조적 특수성이 있고, 특수성 때문에 스캘퍼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해충돌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법적인 비난 가능성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