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세무조사에 뜬금없는 파리바게뜨 POS 논란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필성 기자]  “어떻게 국세청에 일일이 POS매출과 실매출에 대해 소명을 합니까. 하루 300명이 방문하는데 2년 전 자료라니요.” - 파리바게뜨 점주

“프랜차이즈 세무조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갑자기 왜 반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국세청 담당자

국세청이 전국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서 때 아닌 POS(판매관리시스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국세청이 정당한 세무조사라고 설명하는 반면 제빵 가맹점주들은 POS 매출과 실 매출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업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제빵 프렌차이즈 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 논란은 지난해 진행된 프랜차이즈 제과점 가맹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다.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과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전국 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점포는 매출 7억원 이상, 실 매출과 POS 매출 차이가 1억원 이상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다. 현재 조사 대상 파리바게뜨 점포 약 1800개 중 600여개의 점포에 소명 고지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명 고지서를 받을 경우 한달 이내 국세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과징금이 조정되거나 면제된다.

문제는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다는 점이다. 가장 핵심은 POS 매출이 실 매출의 차이다.

POS란 가맹본부가 실시간으로 입출고 내역 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단순 매출 집계 외에 계절별 상품 판매 추이, 연도별 주문량 등이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각각의 제품 판매현황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POS 매출은 실제 매출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한 파리바게뜨 점주는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빵장사 안 해본 사람에게 설명하는게 어렵다”며 “고객 구매 방식에 대해 책자로 만들어 국세청 등에 배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선결제를 할 경우 이를 영수 처리하고 개별 구매할 때마다 제품을 찍어야하기 때문에 POS 기준보다 실제 매출이 늘어난다”며 “또 남는 빵을 냉장했다가 기부하는데 이 역시 POS 매출과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점주는 오는 2월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최근 2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다 뒤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이같은 반발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관련 세무조사는 꾸준히 해왔고 그때마다 POS 데이터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며 “기부 같은 경우 뿐 아니라 어떤 유형이든 증빙만 하면 감안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나 POS 시스템도 똑같고 케이스도 마찬가지”라며 “뚜레쥬르 점주들은 나름 준비를 잘하고 대응 중인데 유독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POS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러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국세청이 실 매출과 대조중인 POS 데이터가 가맹본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부 점주들의 원성도 적지 않다. 실제 일부 점주들은 직접 본사를 방문해 항의했을 정도. 하지만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POS의 문제를 수긍하기도 힘들고 하물며 국세청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힘든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자들의 편을 들기도 힘들고 국세청 편을 들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가맹사업자에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맹본부가 제3자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은 각 자영업자들의 세금 문제인데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