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아 장현승 루머 최초 유포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사진=Mnet `MAMA` 방송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그룹 트러블메이커 현아와 장현승의 악성 루머가 급속도로 유포됐다. 이에 현아와 현승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10일 '강력 대응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초 유포자가 받게될 형벌에 관심이 높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특히 현아·현승 사건의 경우 완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0일 온라인 게시판에는 강남역 모 산부인과에서 현아를 봤다는 주장과 함께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는 루머가 올라와 화제를 모았고 이에 현아·현승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다수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루머를 유포한 이들을 찾아서 뿌리를 뽑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