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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법인약국 허용은 의료민영화…철회해야”

기사입력 : 2014년01월05일 13:04

최종수정 : 2014년01월05일 13:09

[뉴스핌=조현미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5일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정부의 약국법인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가졌다.

법인약국은 법인이 여러 약국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추진과제로 포함됐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개인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

약사들은 법인약국이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의료체계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 요양기관(병원·약국 등)의 영리법인 불허 등 공공성이 강한데 영리약국(법인약국) 등 공적인 요소가 하나씩 무너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네약국 도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영리약국 도입은 자본력 있는 몇몇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하게 해 동네약국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로 인한 약국 접근성 저하와 시장 독점에 의한 약값 증가 등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는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며, 약사와 약국의 생존은 물론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다”며 “정부의 약국 법인화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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