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고객경영중심' 빛나

기사입력 : 2014년01월08일 10:36

최종수정 : 2014년01월08일 10:37

[뉴스핌=양창균 기자] 통신업계에서 LG유플러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과거 통신업계 만년 3위라는 굴레를 벗고 자신감도 어느 때 보다 충만하다. 창사이래 침체의 늪에 빠졌던 LG유플러스에 활력을 불어 넣은 주인공은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취임 첫해 부터 달랐다. 지난 2010년 이 부회장은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등 LG통신3사의 통합조직인 LG유플러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남다른 통찰력과 유무선을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갔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추격자에서 벗어나 시장 선도자로 변신하라'는 주문과 궤를 같이 한 것.

이 부회장이 선택한 시장선도전략은 고객이었다. 이 부회장은 평소 입버릇처럼 자주 쓰는 "모든 생각의 중심은 고객"이라는 말에서도 잘 묻어난다. 고객이 말하지 않고 생각도 못하고 있지만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wants(원츠)'를 읽고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이 부회장의 지론이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사진 좌측)이 고객중심경영 일환으로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은 출범 첫 해 회사의 이름까지 기존 통신사업자 관점의 텔레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LG U+로 바꿨다.  LG U⁺는 고객(U, YOU)에게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취임 후 첫 조직개편에서도 고객은 개인 가정 기업의 구분 없이 하나라는 관점에서 고객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고 수십개에 달하는 담당과 팀 명칭에도 고객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 부회장 스스로도 생생한 고객의 생각을 얻어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고객 접점을 자주 찾았다.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광주 제주 원주 대구등 현장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지방 출장시에는 직영점과 네트워크, 고객센터 방문은 절대 거르지 않는다.

이 부회장 취임 후 항상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게 이걸까요? 이것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까요?'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임직원들의 마인드도 변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평소 리더들에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객이 되고 CEO가 되어 냉철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며 "LTE 시대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키(key)는 타이밍(Timing)과 밸류 퀄리티(Value Quality)"라고 강조해 왔다.

그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견과 선결 선행이 필요하다"며 "먼저 보고, 먼저 결단하고, 먼저 행동에 옮기는 리더만이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밸류 퀄리티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은 "고객가치 품질을 지수화 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객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가 고객에게 어떠한 수준의 가치를 제공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고객이 칭찬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LG유플러스는 무언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곳에서도 고객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고객과의 신뢰만큼은 감히 아무도 따라올 수 없고 등수를 매길 수 없는 무등(無等)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며 '무등 고객론'을 펼치기도 했다.

LG유플러스가 LTE 시대 도입과 함께 수많은 최초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LTE 가입자수와 더불어 모바일 가입자수와 APRU(가입자당매출) 그리고 시장점유율 증대 등으로 이어지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u+tv G와 홈보이 등의 유선상품도 주목받으며 인기를 끄는 등 유무선이 함께 성장하는 시너지 효과도 이루어 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또 지난 8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글로벌 LTE 주파수 대역인 2.6GHz에서 통신 3사 중 가장 넓은 주파수폭을 확보해 고객들에게 다운로드는 물론 업로드 속도도 기존보다 두 배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