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설립 규제 완화, 자본시장 쌍방향 개방 확대
[뉴스핌=조윤선 기자] 시진핑 지도부가 18기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심화' 방침을 표방한 직후부터 중국에서는 산업(기업)정책과 무역, 토지, 인구, 금융 분야 등에 걸쳐 개혁개방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창업 규제를 완화한 회사법 개정안이 올 초부터 시행되고 기업공개(IPO) 재개 및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 장외시장 전국확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내 개인의 해외투자(QDII2) 실험 등 기업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획기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진다.
경제성장 구조를 내수중심으로 재편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한다는 전략아래 수입 관세를 대폭 낮추고 농촌 경작지 양도, 즉 농촌 토지 유동화 개혁을 통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도 도입된다. 또한 전통적인 인구 보너스(풍부한 노동력)등이 빛을 바래고 있는데 대응, 30년 넘게 시행해 온 한자녀 정책도 공식 폐지한다. '신개혁'이라는 구호아래 2014년부터 달라지는 경제 투자 환경을 점검해본다.
◇기업 설립요건 완화 등 회사법 수정안 3월 시행
중국 정부가 회사법 수정안을 2014년 시행키로 결정하면서 기업설립 규제와 요건이 완화되고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는 2013년 12월 28일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이하 회사법)'을 수정하고 2014년 3월 1일 시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회사법 수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존에 자본금 납입 후 회사 등록이 가능했던 것에서 자본금 납부를 약속하기만 하면 회사 등록이 가능하게 규정이 바뀐다. 즉, 회사 창립자(발기인)가 회사 창립 당일부터 2년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투자회사는 5년내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규정, 회사 창립 시 창립자가 한꺼번에 등록자본금을 납입해야 했던 기존 규정이 수정된다. 창립자 스스로 납부할 자본금 규모와 출자 방식, 출자 기한 등을 정하고 이를 회사 정관에 기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본금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 1인유한책임회사(一人有限責任公司),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의 최소 자본금이 각각 3만 위안(약 521만원), 10만 위안(약 1737만원), 500만 위안(약 8억6800만원)이었던 규제가 철폐된다.
등록 절차와 제출 문건도 간소화된다.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액, 납입자본 등이 회사 등록 시 기입해야 할 사항에서 제외되며 자금 조사 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회사법 수정안은 회사 설립 조건 완화와 투자자 부담 경감을 통해 투자와 창업을 장려, 경제성장의 내재적 동력을 강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장외시장 전국 확대, '신삼판'에서 A주 전환상장 가능
중국이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외시장인 '신삼판(新三板)'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신삼판 상장 중소기업의 거래소 시장 전환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013년 12월 14일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시스템' 시범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北京) 중관춘(中關村)·상하이(上海) 창장(張江) 및 우한(武漢) 둥후(東湖) 등 4개 지역 국가급 신기술 산업개발구 내의 기업에게만 허용됐던 '신삼판' 상장이 2014년부터 중국 전역 모든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이에따라 지난 2012년 9월 설립된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시스템(속칭 신삼판)'은 비로소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와 함께 중국의 3대 전국적 증권거래소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현재 2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신삼판 상장 관련 수속을 마치고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신삼판 상장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신삼판에 상장한 기업은 339개, 시가는 400억 위안 수준이다. 업계는 향후 5년 내에 신삼판에 상장하는 기업이 7000여 개로 늘어나고, 시가총액도 1조 4000억 위안(약 2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시쌍방향 개방 급물살, 개인해외투자 허용
중국이 상하이 FTZ를 통해 개인의 해외투자(QDII2)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등 본격적인 금융개혁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2013년 12월 2일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지침서)'을 통해 처음으로 개인의 해외 투자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하이 FTZ를 중심으로 금리자유화 추진과 위안화 국제화·자본계정 자유태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견'은 상하이FTZ 내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이 증시 등 해외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상하이FTZ 안에서는 금융기관 혹은 개인 등 신분에 상관없이 일정 자격요건을 구비하면 누구나 해외에 투자할 수 있고, 자영업자도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여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격을 획득한 일부 중국 국내 투자기관에게만 해외투자를 허용하던 QDII제도가 상하이FTZ 안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것.
중국은 상하이FTZ를 '시험대' 삼아 개인의 해외투자 자격인 적격 국내개인투자자(QDII2)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광둥(廣東)성 선전(深圳)과 톈진(天津)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IPO재개, 정부 입김 줄이고 등록제 시행
중국이 기업공개(IPO) 재개,우선주 발행 허용, 신주발행 등록제 등 증시개혁 정책을 쏟아내며 자본시장의 개혁·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2013년 11월 30일 '신주발행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지침서)'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IPO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공개를 위해 대기 중인 760여 개 기업 가운데 먼저 50개 기업이 1월 말 이전에 신규 상장할 전망이다.
특히 신주 발행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IPO규모와 가격 등을 기업과 투자자가 결정하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신주발행 등록제가 시행되면 증시의 시장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중국 증시의 각종 문제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 증감회의 간섭 약화 △ IPO규모와 가격 등을 기업과 투자자가 결정 △ 신속한 기업상장 등이 기대효과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의 우선주 발행도 허용된다. 국무원은 2013년 11월 30일 우선주 시범발행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증감회가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시행안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우선주 발행이 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과 기업 인수합병(M&A)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국유기업의 시장화 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상하이증권거래소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상장기업 정보공시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신주발행 등록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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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