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이맹희씨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측은 삼성 차명재산 소송과 관련, 이건희 회장에게 화해조정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에서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원고인 이맹희 씨측은 판결 전에 화해조정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진실을 찾기 위한 소송인데 삼성가가 국민들에게 안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면서 "이건희 회장측에 화해조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측 변호인은 사견임을 전제한 뒤 "현재로서는 화해조정할 의사가 전혀없지만 의뢰인(이 회장)의 의중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의 유지를 말하지만, 살아 계셨다면 이처럼 다투는 모습을 더 싫어하지 않겠냐"며 "피고 측의 화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조정에 응할 뜻을 전할 경우, 결심 공판 후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