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유명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2007년부터 그림을 팔 때 다른 작품을 함께 판 것처럼 매출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세금 30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서미갤러리의 탈세 정황을 잡고 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CJ그룹과 서미갤러리의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서미 측이 추가로 법인세를 포탈한 정황을 잡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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