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보증, 출시 석 달 만에 1463가구 가입..연 이자 4% 절감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도입한 모기지 보증으로 건설사들이 연간 100억원이 넘는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미분양 리츠(부동산간접투자)도 도입돼 건설사들의 유동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출시한 모기지보증에 모두 9개 건설사가 10개 아파트 사업장에서 1463가구를 가입했다.
지난 '7.24 주택공급조절 대책'에 따라 출시된 모기지 보증은 건설사들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건설사들은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전제로 모기지 보증을 받는다.
모기지 보증에 가입하면 건설사는 사업비 대출 금리를 아낄 수 있다. 건설사가 제2금융권에서 빌린 아파트 공사자금을 은행으로 옮길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연간 8~9%를 물던 대출금리를 연 4~5%로 낮출 수 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용 85㎡ 아파트 한 가구를 지을 때 공사비는 보통 3억원이다. 이 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면 연간 이자는 8% 기준으로 2400만원이다. 이를 은행권에서 대출 받으면 연간 이자는 절반인 1200만원으로 준다. 한달에 약 100만원의 이자 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지난 5일 기준 모기지 보증을 가입한 가구수는 모두 1463가구다. 이자 차익에 보증수수료를 제하면 보증에 가입한 건설사들은 석달 간 모두 40억원의 이자 비용을 줄인 셈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20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된 것.
출시 석 달 만에 1400가구가 가입한 것은 당초 기대보다 빠른 속도라는 게 국토부와 상품을 출시한 대한주택보증의 이야기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출시 석달 만에 1400가구 이상 가입된 것은 다른 보증 상품에 견줘 볼 때 빠른 속도"라며 "보증상품은 특성상 출시 초기에 인기를 끌긴 힘들다"고 말했다.
모기지 보증은 건설사들이 '즐겨 찾는' 보증은 아니다. 보증에 가입하려면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려야한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의 절반 정도 밖에 회수할 수 없는데다 해당 단지 분양 계약자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수도 있다.
때문에 자금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은 모기지 보증을 가입하지 않았다. 실제 모기지 보증을 이용한 9개 건설사 가운데 100위권 이내 건설사는 두산건설, (주)한라, (주)한양 세 곳 뿐이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수급조절용 리츠도 건설사들의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수급조절용 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을 사들여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형태다. 모기지 보증과 달리 준공 전 미분양 주택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기지 보증 외에도 국토부가 주택공급 조절을 위해 꺼낸 수급조절용 리츠도 건설사들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건설사들보다 중견·중소건설사들의 관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내년 상반기에는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미분양 리츠(부동산간접투자)도 도입돼 건설사들의 유동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출시한 모기지보증에 모두 9개 건설사가 10개 아파트 사업장에서 1463가구를 가입했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3/12/06/20131206000198_0.jpg)
모기지 보증에 가입하면 건설사는 사업비 대출 금리를 아낄 수 있다. 건설사가 제2금융권에서 빌린 아파트 공사자금을 은행으로 옮길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연간 8~9%를 물던 대출금리를 연 4~5%로 낮출 수 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용 85㎡ 아파트 한 가구를 지을 때 공사비는 보통 3억원이다. 이 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면 연간 이자는 8% 기준으로 2400만원이다. 이를 은행권에서 대출 받으면 연간 이자는 절반인 1200만원으로 준다. 한달에 약 100만원의 이자 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지난 5일 기준 모기지 보증을 가입한 가구수는 모두 1463가구다. 이자 차익에 보증수수료를 제하면 보증에 가입한 건설사들은 석달 간 모두 40억원의 이자 비용을 줄인 셈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20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된 것.
출시 석 달 만에 1400가구가 가입한 것은 당초 기대보다 빠른 속도라는 게 국토부와 상품을 출시한 대한주택보증의 이야기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출시 석달 만에 1400가구 이상 가입된 것은 다른 보증 상품에 견줘 볼 때 빠른 속도"라며 "보증상품은 특성상 출시 초기에 인기를 끌긴 힘들다"고 말했다.
모기지 보증은 건설사들이 '즐겨 찾는' 보증은 아니다. 보증에 가입하려면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려야한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의 절반 정도 밖에 회수할 수 없는데다 해당 단지 분양 계약자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수도 있다.
때문에 자금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은 모기지 보증을 가입하지 않았다. 실제 모기지 보증을 이용한 9개 건설사 가운데 100위권 이내 건설사는 두산건설, (주)한라, (주)한양 세 곳 뿐이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수급조절용 리츠도 건설사들의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수급조절용 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을 사들여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형태다. 모기지 보증과 달리 준공 전 미분양 주택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기지 보증 외에도 국토부가 주택공급 조절을 위해 꺼낸 수급조절용 리츠도 건설사들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건설사들보다 중견·중소건설사들의 관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