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근무제' 법제화 등 내부통제체계 개선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은행이 자체 내규로 시행하고 있는 의무휴가제와 순환근무제 등은 법령으로 명시하고 은행장과 감사 등 감시 책임자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전 은행, 해외점포 포함), 금융연구원의 제도연구 등을 토대로 내년 1분기 중에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의 해외지점 불법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처럼 은행의 내부 통제 소홀로 인해 금융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제도개선을 통해 막겠다는 취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근 "내부규율 체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제도적인 것부터 개인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TF에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CEO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이 직접 참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무휴가제, 순환근무제 등 중요한 내부통제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내부통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구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정교하게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TF에선 또 내부통제를 위반했을 때 해당 책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도 행위자와 같은 수준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된 부서를 보강하고 적발 중심의 자체 검사와 내부통제 방식을 상시적인 면담·상담 등 자문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