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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0년 대다수 국유기업을 혼합소유제로 전환<인민망 특약>

기사입력 : 2013년11월22일 17:01

최종수정 : 2013년11월22일 17:01

<중공중앙의 전면 개혁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문제 결정>(이하 <결정>으로 칭함)은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새로운 개혁 방안은 국유기업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 11월 21일 국무원 국유자산검독관리위원회(국자위) 연구센터의 추쉬핑(楚序平) 주임과 이와 관련해 인터뷰를 가졌다.

‘더 많은 국유경제와 여타 소유제경제를 혼합 소유제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결정>

혼합 소유제경제로의 적극적인 발전은 새로운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과제다.

추쉬핑 주임은 혼합 소유제의 발전은 현대화 대량생산 수요에 부합한다며 혼합 소유제경제에서만이 효율적으로 국유자본의 견인력을 확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0%를 가지고 100%를 이끌어 낸다면 이는 결국 1에 불과하지만 1%를 가지고 99%를 이끌어 낸다면 이것이야 말로 능력이고 각종 소유제의 상호촉진 및 공동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국유경제가 혼합 소유제경제로 바뀌는 것을 허용해 2020년이 되면 대다수 국유기업이 지분 다원화를 실현해 특수한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유기업이 혼합 소유제 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국유자본은 필요에 따라 절대주주, 상대주주, 참여주주를 실시해 우선주, 황금주와 같은 형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유기업 개혁 심화 과정에서 국자위는 국유기업의 기능에 따라 분류를 실시해 첫 번째 유형으로 공용형 기업, 이는 주로 국민생활서비스를 책임지는 공용사업기업을 뜻하며 예를 들면, 도시의 전기공급, 물공급, 가스공급, 난방공급, 대중교통, 지하철, 공항, 인프라 기업 등이다. 두 번째 유형은 보장형 기업으로 국가특수자원을 점유해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보장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업을 뜻하며 예로 금융, 석유, 통신, 전력망, 군수산업, 운수, 국가비축 기업이 여기에 포함되고 세 번째 유형으로는 상업형 기업으로 경쟁구도에 놓인 분야이며, 이전 두 개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국유자본 위탁경영체제 개혁’, ‘조건을 갖춘 국유기업을 국유자본투자회사로의 전환 지지’ <결정>

국유자본투자회사는 어떤 유형의 기업이 될 것인가? 추쉬핑 주임은 국유자본투자회사는 투자은행의 특성이 두드러져 기업의 구조조정, M&A, 회사증권발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단계 개혁에서의 핵심 중 하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을 추진해 산업과 금융이 결합된 재단을 육성하고 따라서 자본의 운영효율 제고로 규모경제를 실현하며, 거래비용을 낮추어 상호보완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산업과 금융이 결합된 재단 자회사들이 세계 500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또한 중국기업 발전을 위한 필수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유자본운영회사를 형성해야 하며, 기능과 역할은 국유자본의 합리적인 유동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업계 구조와 기업 운영 구도를 재편성해 중복건설, 악순환경쟁을 피하고 자원분배효율을 확실히 제고해 국가의 안보 추진과 국민경제의 명맥과 같은 혼합 소유제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유자본투자회사를 육성해 자본의 운용과 PE, VC투자를 전개해 나가며, 그 기능과 역할은 중국의 기업기술 혁신, 관리 혁신, 상업모델 혁신을 추진하고 국유자본의 유동성을 제고해 국유자본의 견인역할을 더욱 발휘하며 기간산업과 첨단기술산업에서 우수한 민족기업을 육성해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민망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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