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올 들어 거세게 불고 있는‘경제민주화’바람이 지속되면서 유통업계가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 불공정거래 관행을 둘러싼 논란은 유통 관련 법 통과와 모범거래기준안 제정,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이어지면서‘경제민주화’의 칼날이 유통업계를 향하고 있다. 최근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받는 업체는 향후 결과를 앞두고 있어 이런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은 내년 지난 7월 통과한 가맹사업법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맹사업법의 골자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최소 6개월 동안 심야영업으로 인해 손실을 본 경우에는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밤에 문 닫는 점포가 늘어나는 등 달라진 영업환경을 대비해 물류체계 및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관련 부서들은 모색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는 점포에 상품을 들여놓고 청소를 하는 등 원활한 물량조달과 점포 운영을 위한 준비시간이기도 하다. 기존 운영방식과 달라져 서비스 질 저하 같은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업체들은‘물량 밀어내기’를 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유업체를 대상으로 우유 등 유제품의 비인기 상품이나 신제품, 유통기간이 50% 이상 지난 제품의 경우엔 밀어내기를 금지하는 '유제품 업체와 대리점 간 거래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 거래기준'을 제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공급하는 것도 금지한다. 모범 거래기준은 공정위와 업계와 협의해서 정한 자율 규제여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만약,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대한상공회소의 주최로 열린 CEO조찬간담회에서“대리점 거래 관련한 불공정행위 고시를 제정하고 있다”며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 3곳은 21일 공정위로부터 입점·납품 업체에 횡포를 부렸다가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건은 정부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첫 적용한 사례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을 물렸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백화점은 입점 업체를 통해 경쟁 관계에 있는 백화점의 영업 자료를 빼냈으며 롯데마트는 골프 대회 개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직원 인건비를 각각 납품 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도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조사받았지만, 공정위는 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50% 이상 전가에 대해선‘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고 추가검토 할 방침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