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보호 필요 없음에도 10년간 2539억원 걷어"
[뉴스핌=함지현 기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가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는 '주식예탁금'에 대해 은행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보험료를 걷는 것은 '관치금융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2013년에 걸쳐 최근 10년간 모든 증권회사가 납부한 주식예탁금의 예보료는 2539억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54억원 규모다.
주식예탁금이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으로 일종의 '대기자금'이다.
이 주식예탁금은 규정에 의해 ㈜한국증권금융에 강제로, 전액 별도 예치되고 있고, 보호를 위해 ▲상계 ▲(가)압류 ▲담보 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자산운용도 국고채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에 국한돼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때문에 추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예보와 금융위원회가 지난 10년간에 걸쳐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2539억원의 보험료를 걷은 것은 부당하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주식예탁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를 걷는 것은 부당한 관치금융으로 비판받기에 충분하다"며 "관치금융의 타파야말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주식예탁금중에서 별도 예치되고 있는 금액은 예보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10년간 주식예탁금의 납부를 가장 많이 한 증권회사는 동양증권으로 나타났다. 납부액은 778억4000만원으로 모든 증권사가 납부한 전체보험료 2539억원의 30.7%에 해당한다.
2위는 우리투자증권으로 260억3000만원(10.3%)을 납부했고, 3위는 삼성증권 247억8000만원 (9.8%), 4위 대우증권 172억5000만원 (6.8%), 5위 현대증권으로 157억6000만원 (6.2%)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보험료 납부가 많은 상위 15개 증권회사는 ▲대신증권(111억8000만원) ▲한국투자증권(92억1000만원) ▲신한금융투자(83억원) ▲키움증권(82억5000만원) ▲미래에셋 증권(79억원) ▲메리츠 증권(57억6000만원) ▲하나대투증권(45억6000만원) ▲한화투자증권(45억5000만원) ▲SK증권(36억4000만원) ▲교보증권(29억2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상위 5개 증권회사가 납부한 예금자보험료는 모두 1616억5000만원으로 전체보험료의 63.7%에 달으며 상위 15개 증권회사까지 포함한 총 예보료는 227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89.8%를 차지했다.
<자료=민병두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