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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취등록세 감면, 내주 국회 '심판대' 오른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01일 11:26

최종수정 : 2013년11월01일 12:59

안행위 법안심사 시작..소급적용 여부 및 시점 내주 윤곽

[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취득세를 1%로 영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내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주택 수요자의 최대 관심사인 취득세 감면시한의 소급적용 여부도 내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일 국회 사무처 및 안전행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는 내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취득세 감면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본격 논의된다"며 "관련 법률을 신속히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안행위 의원들이 합의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연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30일 황영철 의원 외 12명의 의원들은 취득세율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황영철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주택 취득세율 4%를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 9억원 초과인 경우 3%로 인하 한다는 내용이다.

또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 5%에서 11%로 인상하되 내년에는 8%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이라고만 나와 있는 정도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소급 적용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관례상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으로 (소급적용 시점을) 잡아 법률을 발의했다"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안행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소급적용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8월 28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 또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7일이면 취득세율 영구 인하 소급 적용 여부 및 적용 시점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국회의사당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법률 충돌이 없는지 검토하는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번 정기 국회 일정은 오는 12월 10일까지며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주 국정감사가 끝나면 다음주부터는 각 상임위마다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이 우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포함한 '8.28전월세대책'을 발표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주택시장 활성화 향방은 국회 안행위 심의결과에 달려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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