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세청 종합감사…"세무책임자, 조사과정에 부당 압력 행사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세청이 4년 전인 2009년 동양그룹의 탈·불법 경영 실태를 확인하고도 검찰 등 수사 당국에 고발하지 않아 사실상 사태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31일 밝힌 2010년 1월 국세청에서 작성된 '조사진행 보고내용'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시점(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에 이미 동양그룹의 부실경영, 탈세·비자금 조성,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이 확인됐다.
당시 국세청은 동양메이져(현 주식회사 동양)등 동양그룹 계열사 6곳에 대해 예치조사 방식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주요 혐의 내용은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은닉자금 조성 혐의 (2334억)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468억) ▲자산유동화(ABS)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313억) ▲PK2(주)의 해외차입금 이자비용 과다 유출혐의 (236억) 등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수백억원 이상의 탈루액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당시 국세청은 법인세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추징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탈세,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세무조사 책임자(당시 국세청 국장)가 조사과정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문건에 '모 국장은 2009년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며 동양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양그룹 위장계열사에 대한 그룹의 부당금전 지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고도 추징하지 않고 본청 OO국장 재직시 서울청 조사4국에서 다시 이를 적발했음에도 과세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2009년 2번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모 국장이 두 번 모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이 국장은 2006년 CJ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지난 8월 사임한 송광조 전 서울청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9년 동양그룹 세무조사 당시 '탈세, 비자금 조성,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도 세금 추징만 하고 현행법을 무시하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지 않은 것이 결국 오늘의 동양그룹 사태를 불러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