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강원랜드 자회사 하이원ENT, 관리감독 강화 시급"
[뉴스핌=홍승훈 기자]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이하 하이원ENT)'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경영부실과 인사전횡, 각종비위 및 비리행위 뿐 아니라 이를 감추기 위한 공문서 위조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강원랜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강원랜드가 100% 출자해 설립한 하이원ENT는 2012년 말까지 647억원이 투입됐으며, 오는 2020년까지 총 3461억원을 들여 태백시 문곡동 일대에 펀파크 등 게임과 에니메이션을 주제로 한 이씨티(e-city) 조성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설립 이후 영업 손실액은 2010년 62억여 원, 2011년 102억여 원, 2012년 99억여 원 등 총 265억여 원에 달했다. 불과 3년 만에 투자금의 41% 가량을 까먹은 셈이다.
반면 매출은 2010년 4억여 원, 2011년 20억여 원, 2012년 32억여 원 등 총 57억여 원에 그쳐,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방만경영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9월 하이원ENT의 게임 퍼블리싱에 관한 감사를 통해 '슈퍼다다다' 게임의 수익성을 부풀려 7억원의 판권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매출은 고작 76만원에 불과했고, 영업 손실만 15억원에 달했다.
당시 담당자였던 A과장에 대해 배임 등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했지만 하이원ENT는 담당자가 상용화 전 퇴사했다는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올해 4월 감사에선 '디녹스'와 '세븐코어'에 관해 실무자가 최초 보고한 추정 매출치로는 이사회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로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높여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47억4000만원 가량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미 퇴사한 B본부장을 포함한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는 '주의' 조치에 그쳤다.
중장기 사업 수립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임의로 증액하거나, 10억원이 넘는 대규모 용역임에도 결재서류상 용역비 산출 근거조차 없이 발주한 사례도 속출했다.
대표이사는 공공목적의 회사 설립 취지를 잊은 채, 마치 개인 소유 회사인 것처럼 자신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과거 자신과 함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일했던 C실장과 D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없는 석사학위 이상 경력과 원천징수부에 표시되지도 않은 금액을 인정, 이들에게 전 직장보다 각각 40%와 34% 가량 많은 연봉을 안겨준 것으로 자료 분석결과 드러났다.
물론 적자에 허덕이는 와중에서도 대표이사는 매년 2000여만원 달하는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겼다. 지난해에는 일부 직원들에게도 게임매출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예년에 비해 최대 40배 많은 포상금을 1인당 최고 8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일부 간부들은 법인카드를 아무런 소명 자료 없이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전정희 의원실이 제보 사실을 토대로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하이원ENT의 팀장급 이상 간부의 근무태도 관리기록'을 재조사한 결과, 15명 중 10명의 근태기록에서 총 119건의 조작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로는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조퇴 또는 지각을 했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것처럼 근태기록 내용을 조작한 것.
또한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도 부서운영 및 접대비 48건을 누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은 "낙후된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든 회사가 온갖 비리로 얼룩지면서 애꿎은 지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하이원ENT 뿐 아니라 강원랜드와 자회사 전반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 시키거나, 새로운 경제모델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은 비리로 인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가슴을 두 번 다시 멍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