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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 모기지사태 관련 미 법무부와 합의 불발 가능

기사입력 : 2013년10월30일 09:46

최종수정 : 2013년11월19일 11:17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 대형은행 JP모간 체이스가 지난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 상품 부실판매 문제와 관련해 미 법무부와 추진 중인 소송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주말 JP모간측이 내놓은 합의안 초안 내용 중 책임소재와 관련해 연방정부 관계자들이 불만을 드러내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JP모간 측은 부실 모기지 판매와 관련한 책임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일부 공동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부실 모기지를 판매했던 기관은 워싱턴 뮤추얼과 베어스턴스로, 당시 JP모간은 이들이 지속된 인출 사태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사실상 파산하자 FDIC로부터 강제적 방식으로 이들 금융기관을 떠안게 됐기 때문.

WSJ는 또 JP모간 변호인단이 추가적 형사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합의안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들이 수용 불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양 측이 여전히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JP모간이 미국 정부와 진행중인 소송 합의금은 총 130억 달러 가량으로, JP모간은 이 중 51억 달러를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지불키로 합의를 마무리 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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