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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원전사고나면 주민은 500억, 시설은 1조 보상...왜?"

기사입력 : 2013년10월28일 09:14

최종수정 : 2013년10월28일 09:18

박완주 "한수원 손해배상 무한 책임 필요해"

[뉴스핌=홍승훈 기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주민들에게 물어주는 손해배상은 최대 500억원에 그친 반면 발전시설은 1조1000억원으로 22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이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수원에서 '발전기별 보험가입현황'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12년 원자력안전연감'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력재산보험료로 매년 200억원을 내고 보상한도 10억 달러(한화 1조1000억원)을 들은 반면, 주민에게 보상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보험료 36억원에 보상한도액은 500억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원전 손해배상 한도액의 낮다는 지적은 국제 원자력 관계자들로부터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원자력 발전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많은 국가에서 무한배상을 채택하거나 배상한도를 크게 높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보험으로 1200억엔(1조3000억원)을 들었다. 독일은 25억유로(3조6000억원), 스위스는 6억유로(8800억원)를 보험으로 가입하고 무한책임을 규정했다.

유한책임을 규정한 국가로 프랑스는 원전 1기당 9100만유로(1335억원), 캐나다 6억5000만 캐나다달러(6600억원), 영국 1억4000만유로(2060억원. 피해초과시 정부가 3억유로 보장) 등 우리보다 10배를 가입하고 있다.<표 참조>
 
박완주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사고나면 유럽국민들에 비해 안전한가"라고 질타하며 "한수원은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을 늘려나가고 사업자가 무한책임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 박완주 의원실 제공>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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