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200여건 집단 소송과 500여건 개인소송 중
[뉴스핌=우동환 기자] 토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날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도요타 캠리 모델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토요타 자동차 측에 300만 달러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캠리의 급발진 사고로 여성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친 바 있다.
법원은 토요타 측에 운전석에 타고 있어 부상을 당한 피해자와 함께 사망자의 유가족에도 각각 150만 달러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클라호마 법원은 이와는 별도로 오늘부터 토요타에 징벌적 배상을 검토한 뒤 배심원 심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요타가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법원에서의 이제까지 2건 소송에서는 도요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평결이 나온 바 있다.
토요타는 지난 2009년 이후 차량 급가속 문제로 수백만 대를 리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200건의 집단 소송과 500건 이상의 개인 소송에 직면해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