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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동양그룹 회장·관련 CEO 즉각 구속수사해야"

기사입력 : 2013년10월04일 08:06

최종수정 : 2013년10월04일 08:14

"현회장·동양證 사장 등 즉각 형사조치" 주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투자했다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조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동양그룹 회장과 관련 CEO 등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소원은 4일 "동양증권과 동양그룹 사태는 불완전판매 차원을 넘어 사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투기등급 어음, 회사채 발행의 적법성 및 불법적 발행, 유통과 판매 행위, 분식회계 의혹 조사 등 회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모든 민·형사상 조치가 당장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부도 직전까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자금'을 빨아드린 행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로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에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금융당국과 검찰 등은 빠르고도 심도 있는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금융소비자원>

조 대표는 "동양증권의 이사진 현황을 보면, 법대 출신 검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진용에서 그 동안 선관의무와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는데, 과연 얼마나 기여해왔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번 사태가 이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계기도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번 동양 사태가 저축은행사태보다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금융시스템의 허점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큰 규모로 발생했다"면서 "일부 금융당국자들이 저축은행 사태 때 말하던 동일한 논리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왜곡시키는 것은 피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조 대표는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신고접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의 투자자피해 보호전략을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인 손해배상 청구, 관련자들의 재산 보전조치, 형사 고발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동양그룹 개인 투자자들은 '동양 채권 CP 피해자 모임'이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모임은 우선 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의 부당성과 투자자의 피해상황을 담은 연판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금소원도 지난 2일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에 대해 회사채와 CP사기판매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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