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박 대통령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기사입력 : 2013년10월01일 13:56

최종수정 : 2013년10월01일 13:56

다음은 1일 박근혜 대통령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 65주년 국군의 날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먼저, 창군 이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19만5306명의 순국장병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의 오늘을 만드신 창군 원로와 참전용사, 예비역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에서 국토방위에 땀 흘리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이역만리 세계 각지에서 국위선양에 힘쓰고 있는 해외 파병부대의 노고에도 감사를 보냅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오늘 기념식에 특별히 참석하신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 그리고 우리 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65년 전 우리 군이 처음 창설됐을 때, 대한민국은 식민지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신생국이었습니다. 60년 전 한미동맹이 처음 시작됐을 때,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출 수 없었던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은 피와 땀으로 조국을 지켜냈고,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쌓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군은 휴전선 155마일과 국토의 전역에서, 서해 NLL에서 동해와 남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조국의 영공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민의 안전을 든든히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기상과 패기가 자랑스럽습니다.

나아가 우리 군은 지구촌의 분쟁지역에서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 있고, 소말리아 해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위험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조국의 땅과 바다, 하늘을 빈틈없이 지키고 있기에 남북이 분단되고 대치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아무 걱정없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65년 전, 건군 주역들이 간절히 바랐던 정예 강군의 꿈이 한반도와 지구촌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과 함께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고집하면서, 점점 더 고도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저는 군대의 진정한 존재가치는 전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을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조국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건국 이래 우리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조국을 건설해 왔습니다. 우리 군도 변화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선진화된 정예강군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강한 군대는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형 군대이고,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조형 군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첨단기술 집약형 선진군대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혁신적인 국방경영 노력을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군대 안에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들은 정상화하고, 새로운 세대의 장점을 살려내는 합리적인 리더십을 정착시키는 것도 우리 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군내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도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한 전투력을 위해서는 좋은 무기뿐만 아니라 장병 여러분의 애국심과 높은 사기, 그리고 자긍심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복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만큼 국가도 여러분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하나 된 힘이야말로 최고의 안보입니다. 평화가 위협받을 때일수록 투철한 안보의식과 애국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국군이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에게 확고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하나하나 구축해가면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켜온 장병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찬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다시 한 번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장병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 국민을 지키는 성화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