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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전문]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②

기사입력 : 2013년10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10월01일 09:55

-최경수 한국거래소 신임이사장 취임사 



4. 향후 경영전략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다가온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글로벌 일류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영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침체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Back To the Basic!', 즉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래소의 본질적 소임인 기업 자금조달과 시장거래 활성화에 역점을 기울이고 투자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상장부담요인을 Zero-Base에서 점검하여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나아가 기업 입장에서 상장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유망기업들을 직접 발굴하고 IPO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소외되어온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기준 등을 개선하고 지난 7월 개장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해 창조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권․파생상품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거래제약 요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기법의 거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장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각종 거래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며 KOSPI200 선물․옵션에 버금가는 유망 신상품을 개발․육성하여 새로운 거래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Comply or Explain 원칙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성숙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본시장의 외연을 세계로 확대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거래소는 성장추세에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틀 속에서 안정적인 생존기반을 향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시장상황은 과거와 달리 우리 자본시장도 정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노령화, 가계부채 증가,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 구조적인 변수로 인한 시장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규모의 국내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생존기반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로컬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Go To the Global!', 즉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외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ATS, 중앙청산소, 시장정보회사, IT솔루션 업체 등에 대한 인수합병(M&A)이나 합작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선 현재의 투자재원으로 실현 가능한 최적의 '해외 M&A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M&A 자금이 필요한 만큼 그동안 중단되었던 IPO와 자체상장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IT 인프라의 해외수출 사업도 보다 강화하여 전 세계로 확대해 가는 한편 IT 솔루션의 품질 경쟁력과 글로벌 마케팅 파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울러 CME, Eurex와의 글로벌 연계거래를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다른 글로벌 선진시장과의 연계․교차거래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래소의 글로벌화는 비단 거래소 자체의 생존기반 차원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에 촉매제가 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 하겠습니다!

거래소가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거래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거래소의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CCP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시될 장외파생상품 CCP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청산대상상품을 적극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CCP와의 글로벌 연계청산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가지수 상품에 편중되어 있는 파생상품시장 구조를 개별주식 선물․옵션시장 활성화, 변동성지수 선물시장 및 일반상품 선물시장 도입 등을 통해 다변화하겠습니다.

석유제품전자상거래 및 금현물시장 등 현물 상품시장 활성화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시장정보 판매 등 정보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거래소의 Value-Chain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임직원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우리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신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한 경영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Renew the KRX!'의 기치 아래 전사 경영시스템을 혁신하고 조직 효율성을 강화하여 거래소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현안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긴축경영체제'에 돌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투자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 전반에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자본시장의 모습을 볼 때 이제는 거래소도 민간기업과 같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사업추진 방식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을 중시하고 신상품 개발 등에 민간기업의 수익성 검증절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비효율이 존재한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직체계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특화된 지원프로그램도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시작될 '문현동 본사 시대'에 맞추어 거래소의 부산화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T/F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 이사장님 경영방침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저의 포부와 경영방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조하고 싶은 저의 기본철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도경영'입니다!

거래소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과 언론을 비롯한 수많은 시선들이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운영 과정에서 보듯이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에도 바로 가차 없는 비판과 채찍이 날아옵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들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자세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에 임해야 하며 어떠한 부정과 불의에도 절대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통경영'입니다!

조직은 경영진이나 특정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일방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노사 간, 그리고 출신기관 간의 벽을 허무는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제도 대화를 통해 함께 뜻을 모으고 화합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음을 열어서 토론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채널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직 내부에서는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가감 없이 논의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단 결정된 방침이 외부에 표출되는 단계에서는 그 어느 기관보다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구성원의 치열한 소통을 통해 이끌어낸 공감대를 하나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조직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거래소는 시장이용자의 성원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더욱이 제가 앞에서 강조한 수익구조 다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밖에서 보았던 일부 거래소 임직원들의 모습은 고객에 대해 '갑'의 입장에서 업무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장 중요한 업무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객에게 서비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고객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신뢰경영'입니다!

조직 안팎의 신뢰를 높이 쌓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엄정한 투자자 보호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고객 중심의 시장제도 및 시스템 운영을 통해 회원사의 신뢰를, 그리고 소통과 투명경영을 통해 임직원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재경영'입니다!

일을 열심히, 그리고 잘 하는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보상받을 수 있는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거래소가 자본시장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직원 개개인의 역량 또한 지속적으로 배양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하겠습니다.

6. 맺음 말씀

한국거래소 임직원 여러분!

거래소는 한국경제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의 꽃입니다.

지금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거래소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재임 중 한국거래소를 세계 10위권의 거래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맨 앞에서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저를 의지하고,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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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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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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